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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연도법적기준 매우 쉬운 방법: 이것만 알면 과태료 걱정 끝

by 251lsjfasjfa 202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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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연도법적기준 매우 쉬운 방법: 이것만 알면 과태료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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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연도법적기준 매우 쉬운 방법: 이것만 알면 과태료 걱정 끝

 

가스보일러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장치이지만, 폐가스가 배출되는 통로인 '연도' 설치가 법적 기준에 어긋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규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안전과 법규 준수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가이드를 작성했습니다.

목차

  1. 가스보일러 연도 설치 기준의 중요성
  2. 실외로 노출되는 연도의 끝단 이격 거리 기준
  3. 실내 설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밀폐 및 고정 규정
  4. 급기구와 배기구의 위치 선정 방법
  5. 연도 재질 및 인증 제품 확인법
  6.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안내

가스보일러 연도 설치 기준의 중요성

가스보일러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연도 이탈 및 설치 불량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가스 역류 방지: 불완전 연소된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 화재 예방: 고온의 배기 가스가 주변 가연물에 닿아 발생하는 화재를 방지합니다.
  • 법적 처벌 면제: 기준 미달 설치 시 보일러 가동 중단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효율 유지: 원활한 급배기가 이루어져야 보일러의 연소 효율이 최상으로 유지됩니다.

실외로 노출되는 연도의 끝단 이격 거리 기준

연도의 끝(터미널) 부분은 외부 공기와 맞닿는 곳으로, 주변 구조물과의 거리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개구부와의 거리: 창문이나 환기구 등 집 안으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틈새로부터 최소 60c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 벽면과의 거리: 연도 끝단은 외벽으로부터 최소 15cm 이상 돌출되어야 폐가스가 벽면을 타고 실내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 상하부 장애물: 연도 상부에 처마가 있을 경우, 처마 끝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하단에 위치해야 열기에 의한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병렬 설치 시 거리: 보일러가 여러 대 설치된 경우, 연도 사이의 간격은 최소 25cm 이상 유지해야 서로의 배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실내 설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밀폐 및 고정 규정

연도는 보일러 몸체와 연결되어 실내를 관통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 구간의 안전이 핵심입니다.

  • 내열 실리콘 마감: 연도와 보일러 연결부, 연도 마디 사이의 연결부는 반드시 내열 실리콘으로 꼼꼼하게 도포하여 가스가 새지 않도록 밀봉해야 합니다.
  • 리브식 연결 구조: 최근 법규에 따라 연도의 연결 부위는 단순히 끼우는 방식이 아닌, 빠짐 방지 클립이나 리브(Lib) 타입의 체결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 고정 밴드 사용: 연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벽면에 고정 밴드를 사용하여 단단히 지지해야 합니다.
  • 기울기 유지: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 배출을 위해 보일러 쪽으로 하향 구배를 주어야 하며, 일반 보일러는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해 실외 쪽으로 하향 구배를 주어야 합니다.

급기구와 배기구의 위치 선정 방법

보일러는 연소를 위해 산소가 필요하며, 연소 후에는 배기 가스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 두 통로의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 단독 급배기 방식: 배기통 내부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이중 구조(FF 방식)를 사용하는 것이 현대 표준입니다.
  • 공기 흡입구 확보: 보일러실은 충분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전용 급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 배기 흐름 방해 금지: 연도 앞에 세탁물 건조대나 실외기 등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연도 재질 및 인증 제품 확인법

아무 파이프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스안전공사의 인증을 받은 전용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 스테인리스강 사용: 부식에 강한 SUS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습기와 폐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해야 합니다.
  • KGS 인증 마크: 제품 겉면에 가스안전공사(KGS) 인증 스티커나 각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도 두께 규정: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두께(보통 0.3mm 이상)를 준수하는 정품을 사용해야 내구성이 보장됩니다.
  • 전용 연결 부속: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억지로 연결하거나 테이프로만 감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안내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설치 위치: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CO 가스는 공기보다 약간 가벼워 위로 뜨는 성질이 있음)
  • 전원 방식: 배터리 교체형 또는 플러그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시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보음 작동 확인: 월 1회 정도 테스트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소리가 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교체 주기 준수: 경보기에도 수명이 있으므로 제조사 권장 주기(보통 5년)가 지나면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